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솅겐 조약 (문단 편집) ==== 가입국의 영토이지만 솅겐조약 영역이 아닌 지역 ==== 다음은 가입국의 영토이지만 솅겐조약 적용이 되지 않는 지역들이다. * [[덴마크]]령 [[그린란드]]와 [[페로 제도]] 다만 솅겐 지역에서 그린란드나 페로 제도를 오가는 경우에는 출입국 심사를 하지 않는다. 그리고 솅겐영역은 아니지만 덴마크, 노르웨이, 스웨덴, 핀란드, 아이슬란드가 구성한 노르딕 여권 연맹의 영역에는 포함된다. 주민들은 [[덴마크 여권]]을 발급받을 때 페로 제도 여권과 본토 여권을 선택할 수 있다. * [[노르웨이]]령 [[스발바르 제도]]와 [[얀마옌 섬]] 이들 지역은 노르딕 여권 연맹에도 포함되지 않는다. 스발바르 제도는 대신 무기한 체류가 가능하며 준비물은 여권 혹은 유럽 역내 신분증 뿐이다. * [[프랑스]][* 해외 영토 중 [[과들루프]], [[프랑스령 기아나|기아나]], [[레위니옹]], [[마르티니크]], [[마요트]]는 프랑스 본국의 일부로 간주하나 솅겐 영역에서는 다른 해외 영토와 마찬가지로 제외되어 있다. 그래서 이곳에서 받는 출입국심사도장은 프랑스 본토와 다른 모양이다.]와 [[네덜란드]]의 해외영토들 프랑스 본토에서 직항편으로 프랑스 [[해외령]]으로 가는 경우엔 출발지인 프랑스 공항에서만 솅겐조약에서 벗어나는 출경심사를 하고 도착지에선 입경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